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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20.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

법인22601-1801 법인22601-1801 법인226011801 19920820 199208 1992 08 20

요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동 규칙 [별표10]의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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