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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3.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법인22601-180 법인22601-180 법인22601180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의 정관ㆍ사업계획등이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390, 1986.11.1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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