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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3.

매출권 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81 법인22601-181 법인22601181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할인어음의 매출권 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 잔액의 1천분의 2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본문

귀질의 경우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인가한 경우에는 인가된 날까지 단기금융업에 속하는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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