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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3.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계산여부

법인22601-182 법인22601-182 법인22601182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제14조 및 시행규칙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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