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8. 26.
1986.06.30 이전 거래가 종료된 아래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처리시기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19920826 199208 1992 08 26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 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2. 채무자의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의거 행방불명, 무 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객관적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