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1.
사용인들이 조직한 직원 단합회에 법인이 보조비 지급 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질 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511, 198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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