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2.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시 공제할 자본금액
법인22601-1869 법인22601-1869 법인226011869 19920902 199209 1992 09 02
요지
수치 자본을 증자하고 각각의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자본금액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직전 증가한 자본금액에서만 공제함
본문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 자본을 수차 증가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달할때까지 순차적으로 직전 증가된 자본금액(증자소득공제대상)에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가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판정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법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기타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