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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4.

소속 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용인정 여부

법인22601-1876 법인22601-1876 법인226011876 19920904 199209 1992 09 04

요지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손금에 해당

본문

1.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판매원이 실질적으로는 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대리점 등의 제품을 판매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판매 알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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