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4.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시 세금우대 여부
법인22601-1878 법인22601-1878 법인226011878 19920904 199209 1992 09 04
요지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제1안) 1. 질의(가)의 경우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저축금액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도 잔여저축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3. 질의(다)의 경우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귀회의 산하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으로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통장중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