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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3.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여부

법인22601-187 법인22601-187 법인22601187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 - L)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질의 2) - L)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구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감면요건, 감면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1)- ㄱ)과 2)- ㄱ)은 내무부,, 1)- ㄷ)은 건설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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