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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6.

법인이 직할시에 무상귀속한 토지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8 법인22601-18 법인2260118 19920106 199201 1992 01 06

요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도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소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2.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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