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1902 법인22601-1902 법인226011902 19920908 199209 1992 09 08
요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
본문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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