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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18.

투자를 완료시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에 추가 신청 시 공제가 가능여부

법인22601-1951 법인22601-1951 법인226011951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92.9.5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0, 1991.10.24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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