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25.
지급준비금 전입액과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에 미계상시 환급가능여부
법인22601-1994 법인22601-1994 법인226011994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각호의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법인의 법이세법 제12호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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