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25.
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 가능여부
법인22601-1996 법인22601-1996 법인226011996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은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법률 제3865호 90.12.31 삭제)및 동법부칙 제22조(법률 제4285호 90.12.31)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던 특별 감가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92.7.1)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법 부칙 제22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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