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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25.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및 건설시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 여부

법인22601-1999 법인22601-1999 법인226011999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란 투자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원설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는 신규건설과 증설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동법동조 제2항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건설)시기란 투자(건설)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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