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4.
외국인투자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위한 중고기계류를 도입하는 경우 기장할 금액
법인22601-199 법인22601-199 법인22601199 19920124 199201 1992 01 24
요지
외국인투자 법인이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 금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의 목적물인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동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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