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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26.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시 무주택 근로자 공제대상 해당 여부

법인22601-2010 법인22601-2010 법인226012010 19920926 199209 1992 09 26

요지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미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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