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1.
토지를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045 법인22601-2045 법인226012045 19921001 199210 1992 10 01
요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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