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4.
유예기간에 건축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건축을 착공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22601-207 법인22601-207 법인22601207 19920124 199201 1992 01 24
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함)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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