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1.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수정신고에 의해 적립 한 경우 적법성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22601-2087 법인22601-2087 법인226012087 19921001 199210 1992 10 01
요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및 동법제55조(법률 제42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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