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12.
방위세 중과금액에 납세자의 귀척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22601-2136 법인22601-2136 법인226012136 19921012 199210 1992 10 12
요지
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에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609, 1988.12.09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갱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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