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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13.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죽서문화재위원회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여부

법인22601-2148 법인22601-2148 법인226012148 19921013 199210 1992 10 13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본문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지출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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