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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15.

합병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168 법인22601-2168 법인226012168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귀질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하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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