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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19.

조감법상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

법인22601-2193 법인22601-2193 법인226012193 19921019 199210 1992 10 19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989사업년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함은 동법 제7조의 2 제5항(1987.11.28 법률 제3939호)의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5-1-9...9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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