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0.
장기 도급 공사 중 발주자의 부도 발생 시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2200 법인22601-2200 법인226012200 19921020 199210 1992 10 20
요지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본문
1.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할 법인사업자가 제조장을 신축하는 중이라도 구입한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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