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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1.

공장의 선 이전 후 양도에 있어서 구 공장을 임대 후 양도시 감면여부

법인22601-2207 법인22601-2207 법인226012207 19921021 199210 1992 10 21

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

※법인22601-158, 1992.01.21 1. 귀 질의1,2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우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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