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1.
사업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여부
법인22601-2212 법인22601-2212 법인226012212 19921021 199210 1992 10 21
요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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