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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2.

5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222 법인22601-2222 법인226012222 19921022 199210 1992 10 22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22601-928, 1987.04.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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