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3.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신축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법인22601-2227 법인22601-2227 법인226012227 19921023 199210 1992 10 23
요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축사 등이 주거전용 면적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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