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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3.

선 이전 후 양도 또는 선양도 후 이전의 경우 토지의 분할매각 후 언제까지 매각해야하는지 여부

법인22601-2238 법인22601-2238 법인226012238 19921023 199210 1992 10 23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

※법인22601928, 1987.04.15 질의 1)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대도사안의 구공장을 이전하고자 먼저 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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