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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7.

수정신고에 의해 면제 신청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280 법인22601-2280 법인226012280 19921027 199210 1992 10 27

요지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의 3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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