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1.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고 폐업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28 법인22601-228 법인22601228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전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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