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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6.

세율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법인세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금액

법인22601-22 법인22601-22 법인2260122 19920106 199201 1992 01 06

요지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자발생기간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자발생기간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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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법인세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금액 (법인22601-22 법인22601-22 법인2260122 19920106 199201 1992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