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28.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08 법인22601-2308 법인226012308 19921028 199210 1992 10 28
요지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그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차장이 건물부속 주차장으로서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임대용건물에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어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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