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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0. 30.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 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계상기간

법인22601-2318 법인22601-2318 법인226012318 19921030 199210 1992 10 30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계약 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부동산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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