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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

근로자가 퇴직 후 다음날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인22601-2329 법인22601-2329 법인226012329 19921102 199211 1992 11 02

요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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