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여부

법인22601-232 법인22601-232 법인22601232 19920128 199201 1992 01 28

요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40(1990.02.28) 1. 귀 질의1, 3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