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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

상공부고시 전에 건축허가 및 공장 등록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기준 면적계산

법인22601-2331 법인22601-2331 법인226012331 19921102 199211 1992 11 02

요지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업배치법규정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업배치법(1977.12.31.법률 제3069호)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동법 제6조,11조 및 동시행령(1978.12.30.대통령령 제9250호) 제12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공부소관(공업배치환경과)이므로 동 부처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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