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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3.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기 계상한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법인22601-2339 법인22601-2339 법인226012339 19921103 199211 1992 11 03

요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동 비업무용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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