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3.
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판공비 및 기밀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2340 법인22601-2340 법인226012340 19921103 199211 1992 11 03
요지
손금산입 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용인에 지출되는 기밀비 명목의 금액이 실제로는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인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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