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3.
상가분양 시 조합원에게 저가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
법인22601-2349 법인22601-2349 법인226012349 19921103 199211 1992 11 03
요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조합과 조합원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만약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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