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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8.

공장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착공

법인22601-234 법인22601-234 법인22601234 19920128 199201 1992 01 28

요지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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