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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도권 외 공장매입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여부

법인22601-2361 법인22601-2361 법인226012361 19921105 199211 1992 11 05

요지

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27 (1991.12.20)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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