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6.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391 법인22601-2391 법인226012391 19921106 199211 1992 11 06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제1호 규정의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 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2480 (1990.12.27)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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