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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7.

중도매수와 중도매도 시 발생되는 이자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여부

법인22601-2397 법인22601-2397 법인226012397 19921107 199211 1992 11 07

요지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의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위시행령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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