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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10.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자청구권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법인22601-2425 법인22601-2425 법인226012425 19921110 199211 1992 11 1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 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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