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10.
퇴직금적립금을 조합원의 퇴직금으로 지급 시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법인22601-2426 법인22601-2426 법인226012426 19921110 199211 1992 11 10
요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금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급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정과목("지급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장학기금. 퇴직적립금등으로 적립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급준비금상당액이 적립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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