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13.
인가받지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법인22601-2444 법인22601-2444 법인226012444 19921113 199211 1992 11 13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문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중앙회등과 그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