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17.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지출시 이연자산여부
법인22601-2464 법인22601-2464 법인226012464 19921117 199211 1992 11 17
요지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임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목 ①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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